13일 포항시 북구청이 이면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특별단속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 북구청) |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구청장 권태흠) 13일 주택가 및 이면도로와 노상주차장 주변의 주차금지를 위한 불법적치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북구청 건설교통과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및 이면도로변 특히 상가밀집지역과 노상주차장 주변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타이어, 물통 등 불법적치물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진행했다.
아울러 관련부서는 이번 단속 중 상가 앞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동시에 실시했다.
최봉환 북구청 건설교통과장은 "시승격 70년을 맞아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