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17일, 오는 31일 까지 행락철을 맞아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야영 및 행락, 낚시 등 불법어로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순찰을 한다고 밝혔다.
연천군 상수원보호구역은 1995년 5월19일 지정하여 군남면 선곡리와 옥계리, 중면 삼곳리 3개리 지역에 면적 2,833㎢로 군민들에서 안심하게 음용 할 수 있게 하는 취수원이다.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집중단속대상은 야영행위, 낚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고정 어획도구 등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 불법수상레저 행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중심으로 정수팀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주말·휴일 격주로 순찰 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및 부과하고 중대하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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