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이력 등 결격사유 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결격사유 유무에 대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설에서 범죄이력 조회가 지연‧누락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도는 도내 아동복지시설 23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아동학대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