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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이석채 첫 재판..."청탁 지시한 적 없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6-19 14:33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제공=KT)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서유열 전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회장이 일부 특혜 채용을 청탁받았던 사실과 해당 명단이 인사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한다"며 "청탁 대상자의 인사 진행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 관련해) 증인신문 등을 거쳐 사실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혐의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정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의 친자녀·지인 자녀 등 부정채용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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