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비상벨.(사진제공=함양군청) |
경남 함양군 함양읍(읍장 정복만)이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복지사무실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이번 비상벨 설치는 협박, 욕설∙폭언, 난동 등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 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커져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비상벨은 업무 수행 중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비상등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함양읍은 악성 민원인 제지∙경각심 제고와 함께 직원과 일반 민원인의 불안감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복만 읍장은 “악성 민원으로 발생하는 불안감을 해소해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