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위탁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북 울진의 임추성 전 후포수협장(61)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1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01호 법정에서 속개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후포수협장에게 금품수수 혐의 등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임 전 후포수협장은 지난 2월22일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영덕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지난 5월 10일 구속됐다.
판결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7일 오전 10시 영덕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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