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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서 청사 부지 선정 "속도붙었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6-19 22:24

울진군-울진해경 청사부지 확보 MOU
18일 전찬걸 울진군수(왼쪽 네번째)와 박경순 울진해경 서장(오른쪽 네번째)이 울진해경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진군)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과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가 지난 18일 울진해양경찰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진해경서 청사 선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기관은 울진해경서가 구성하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사 부지 선정 등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울진해양경찰서 직원들의 복지환경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해상안전과 치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키 위해 마련됐다.

울진해경서는 현재 후포면 삼율리에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실이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편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청사 신축이 현안으로 대두돼 왔다.

청사부지 선정은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결정한다.

박경순 울진해경 서장은 "조속한 시일 내 청사부지가 선정돼 양질의 해상 안전과 치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청사신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청사부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해양경찰청의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조성사업을 위해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서는 경북 동해권역의 치안수요 분산으로 국민들에게 균등한 해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도·울릉도 주권수호 의지 대외 표명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2017년 11월 28일 개서하고 울진군과 영덕군 연안·내해 구역을 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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