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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여기어때·하나투어, 고객정보 유출로 '재판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6-20 12:06

검찰./아시아뉴스통신 DB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빚은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과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 법인과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들 3개 회사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들을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는 당시 빗썸 감사였던 실운영자 A(42)씨, 여기어때 부사장 B(41)씨, 하나투어 본부장 C(47)씨 등이다.

검찰은 이들 법인 및 책임자들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2017년 고객 개인정보 파일 3만 1000건과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원 가량을 해킹당했다.

'빗썸' 실운영자 A씨는 2017년 4월 이름과 연락처, 암호화폐 거래내역 등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 PC에 저장했다.

또 악성프로그램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 업데이트나 백신설치도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여기어때'는 같은해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돼 숙박 예약정보 323만건, 고객 개인정보 7만건 가량이 유출됐다. 당시 유출된 숙박 이용내역을 악용한 협박·음란문자 4000여건이 발송되기도 했다.

여행사 '하나투어' 본부장 C씨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OTP‧인증서 등 인증수단을 거쳐 개인정보에 접속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전산망 해킹으로 고객 46만여명과 임직원 3만명 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앞서 빗썸과 여기어때의 개인정보를 턴 해커들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처리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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