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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 고속도로 주행 중 유리창 파손 책임 회피 급급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6-20 15:57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량의 앞 유리에 확인되지 않은 돌멩이가 날아와 유리가 깨졌다. (사진=제보자)

“갑자기 앞 유리가 퍽하고 깨졌어요. 꼭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책임 회피만 하는 도로공사 측에 화가 많이 납니다.”

지난 5일 오전 9시 42분쯤 광양~영암 간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A(51·순천시 연향동)씨는 장흥 근처에서 승용차 앞 유리에 작은 돌이 날아와 유리가 깨졌다.

담당 구역인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에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담당자로부터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보성지사장도 “관련 증거가 있어야한다”는 말을 했다.

A씨가 차량 블랙박스에서 관련 영상을 찾지 못했다고 하자 도로공사측은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멩이나 차량에 직접 부딪치는 관련 영상이 없으면 곤란하다”며 “보상해 줄 수 없다” 는 원론적인 얘기만 다시 들었다.

이후 너무나 억울함을 느낀 A씨가 사고 시간대 차량 블랙박스를 꼼꼼히 본 결과 1차로를 가던중 갑자기 작은 돌멩이 하나가 빠른 속도로 날아와 앞 유리를 치는 모습을 찾아냈다.

이러한 모습이 생생히 찍힌 동영상이었다. 차량 블랙박스가 1분 단위로 녹화가 돼 A씨는 발생 시간과 동영상, 앞 유리가 한군데 쩍 갈라진 사진 등을 모두 제출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동영상 자료를 보고 “작은 돌멩이가 날아와 앞 유리를 세게 치는 모습이다”고 동의할 정도였다.

하지만 동영상을 본 도로공사 측은 “돌멩이가 앞 유리를 가격한 것은 맞지만 보상해 줄 수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만 되풀이했다.

보성지사 관계자는 “돌이 날아와 유리를 깬 것으로 인정되지만 큰 돌멩이가 아니어서 보상해주기 곤란하다”며 “작은 돌멩이여서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보성지사장도 “운전자들의 유리 파손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만 보상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번 경우도 돌이 앞 유리로 날아온 것은 맞지만 유리가 깨진 모습이 영상으로 나오지 않아 우리 책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54) 씨는 “큰 돌이 날아와 앞 유리를 파손할 경우만 보상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미 큰 불상사가 나 끔찍한 일이 벌어져 버린다”고 비난했다.

A씨는 “고속도로가 안전하다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도 아무런 책임 의식도 보이지 않는 도로공사 측의 자세가 황당하기만 하다”며 “관련 동영상 자료를 보고도 억울해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일 처리를 누가 이해하겠냐”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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