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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 미용과 퇴직한 정모 교수 또 범죄사실 드러나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6-20 17:59

청암대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전남 순천청암대 미용학과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정모 교수가 순천지청으로부터 지난 13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약식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4월경 퇴직한 정 교수가 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5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정 교수는 당시(2015년) 산업체로부터 학생들의 실습비에 대한 리베이트를 2011년부터 퇴직전까지 수차례 받아온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 교수가 그때 당시 학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례비로 받은 돈을 다시 학과장에게 전달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학과장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마치 허위를 반대로 진실로 둔갑시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학과장은 “허위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어 학생들과 일부 시민들이 학과장이 돈을 받았다는 허위 소문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서야 진실이 밝혀져 억울함은 조금 해소되었지만, 이런 못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 교수와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또 손해배상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모, 윤모 교수 등이 ‘그때 당시 학과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허위사실을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또 다른 학생들의 실습비 횡령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이며, 이러한 혐의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해당 졸업생은 정 교수가 자신들의 실습비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모두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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