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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향응 수수’ 공무원 3명 견책 의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6-20 19:19

청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인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팀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에게 ‘견책’처분할 것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직원에게 폭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강요하고 회식자리에서 술값 대납 요구, 특정 식당 이용 강요 등에 대한 직원 비리 제보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또 부서 1차 회식 후 2차 회식 중 중간에 직무관련자가 참석하고 직무관련자가 술값을 계산함에 따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감사관실은 이달 초 직접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팀장과 팀원 2명 등 3명을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직접 직무관련이 없는 공무원 2명은 문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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