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제공=공동취재단)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 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법정에 불출석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위에 맞는 것은 과오가 있으면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닐까 한다"며 "부정행위를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대통령과 국정원의 유착을 끊고 각자 예산에 대한 굳건한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은 무죄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앞서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이 진행됐던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단순히 형량을 올려달라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기각되기 때문에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도 상고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