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혜란기자 송고시간 2019-06-24 19:07

중부고용노동청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1인사업자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여성도 출산 급여 150만원(월 50만 원씩 3개월)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 여성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종사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분류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1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특수 형태 종사자인 자유 계약자 즉 프리랜서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종사자(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상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경우는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의 경우이다.

적용 제외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와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등이다.

제도 시행일은 다음달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일이 4월 2일~5월 1일 경우 50만 원 1회 지급, 출산일이 5월 2일~5월 31일 경우 50만 원씩 2회 지급, 출산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50만 원씩 3회 모두 지급한다.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7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이다.

한편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