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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첫날 4명 단속 걸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6-25 16:52

1명 0039% ‘면허정지’… 다른 1명은 0.081% ‘취소’
경찰 “당분간 집중단속 실시”… 추방운동 적극 동참 당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방청 청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시작으로 당분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약 1시간 후 측정했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이제부터 소주 1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인 이날 오전까지 충북도내에서는 모두 4명의 운전자가 단속됐는데 1명(0.039%)은 강화된 단속기준에 따라 정지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1명(0.081%)은 취소처분을 받았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은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취소기준은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 벌칙의 상한도 기존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기존 3회 음주운전 적발 시 필요적 면허취소 기준도 2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단순음주 1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벌칙과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6월 현재 도내에서 2000명이 넘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 추방 운동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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