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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흥해 전파공동주택 보상 절차 추진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9-06-25 18:58

전파공동주택 주민 95%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요청
전파 판정받은 흥해 소재 공동주택 모습.(사진제공=포항시청)

경북 포항시는 대웅파크맨션2차에 대한 보상계획열람공고를 시작으로 특별재생지역 내 전파공동주택 보상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시는 11∙15 포항 지진(촉발 지진) 최대 피해밀집지역인 흥해 지역의 부활을 위해 지난해 11월 15일에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했다.

최우선 과제인 주거안정을 위해, 유휴 부지를 통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전파공동주택단지를 매입∙활용한 공공시설 건설을 계획해 국가로부터 승인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전파공동주택 보상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면담조사 실시,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가졌다.

전파공동주택 주민들 중 경제적 약자(근저당설정)가 수백 명이 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늘어가는 실정으로, 대다수가 원하는 주거안정을 위해 단지별 90% 이상이 보상을 희망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웅파크맨션2차, 대웅빌라, 해원빌라 주민들의 95% 이상이 보상을 요청함에 따라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했으며, 열람공고 후에는 감정평가사 추천,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시는 특별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임대주택, 도시재건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있다.

주민들과 조속한 협의를 통한 주거안정과 함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건설로 시너지 효과를 통한 흥해 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복길 포항시 안전도시사업과장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전파공동주택 이재민들이 보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오는 2023년까지 2257억원을 투입해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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