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도군, 공무원 끈질긴 노력으로 20억 세입확충 쾌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9-06-26 21:18

경북 청도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최근 5년 이내 군 소유 공유재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에 대해 매입세액 경감 및 환급 가능 여부를 정밀 분석한 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원 및 대구지방국세청에 경정청구 결과 청도군의 주장이 인용 결정받아 20억원에 달하는 군 세입을 확충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청도군은 지난해 1월 초부터 재무과장을 팀장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TF팀'을 구성, 1년 6개월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 질의 및 유사판례 자료 수집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끈질긴 노력을 경주한 결과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10억원을 환급받고, 향후 납부할 부가가치세 10억원을 경감받았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관광숙박업(신화랑풍류마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그동안 건축비, 시설투자비에 포함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매년 내야 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복.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경감받게 된 것이다.

김윤규 청도군 재무과장은 "자칫, 전문성을 요구하는 소송 업무라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본연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소중한 군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환급금은 청도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