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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6-27 11:31

경제적 약자 실질적 권익구제 강화 차원…오는 7월 시행
 전북도교육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7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로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국선대리인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갖춰 전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국선대리인 선임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2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는 그동안 법적 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에게 법률전문가가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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