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이혼한 아내 집에 방화를 시도한 A씨(60)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손톱 등으로 A씨를 때린 아내 B씨(54)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4일 이혼한 사이로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B와 같이 산 29년이 억울하다"며 신너 1ℓ를 서울 은평구 B씨의 집 현관에 가져다 둔 혐의다.
또 B씨는 A씨가 아들과 방화미수와 관련해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던 중 손톱으로 A씨의 얼굴과 목을 긁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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