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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2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9-06-30 12:13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경산시의회가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있다.(사진제공=경산시의회)

경북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나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또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됐다.

지난 10~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 사업소 등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감사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14건, 권고 35건이 있었다.

한편 양 상임위에서는 감사의 효율성 증대와 시의 각종 사업운영 실태 등 문제점 확인을 위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경산시수도사업소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 현장 등 시의 주요사업장 7곳을 방문해 사업추진이나 운영에 있어 부실하거나 미진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2차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어느때보다 활발한 입법활동이 눈에 띄었다.

이철식 경산시의회 부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도움을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제8대 경산시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주년이 되는 만큼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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