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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모 상주시의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에 '다세대주택' 포함"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9-06-30 12:11

조례안 대표 발의하는 강경모 시의원.(사진제공=상주시의회)

공동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세대주택이 포함돼 주거 복지 지원을 받게 됐다.

경북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은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공동주택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 규모별로 지원상한액 및 지원비율, 지원주기 등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상한율을 상향조정(80%→90%) 및 지원주기의 단축 (5년→ 3년)을 담고 있다.

강경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총 122단지 1113세대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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