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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T 황창규 회장 고소...말도많고 탈도많은 이유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6-30 11:45

KT 황창규 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9명은 25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황 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과기정통위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둔 국회의원은 21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8명, 민중당 소속 의원은 1명이다.

지난 4월 17일 열린 KT화재사고 청문회 당시 황 회장은 아현지사 화재사고 후 전수조사를 했느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일체 조사를 해서 이번에 전수 조사한 결과 한 1만개 정도 통신구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은 황 회장의 답변에 대해 “실제로는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의원 자녀의 KT 부정채용 논란과 관련해 황 회장은 “취임 전 일어난 일이며, 내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청문회 당시 밝혔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국회에 제출된 시기는 황 회장 재직 중인 2018년 4월이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과방위 위원들의 주장이다.

국회 증언에 관한 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KT 하청업체 직원의 청문회 불출석을 압박한 혐의도 있다.‘국회 증감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제출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했었고 A. 2009년부터 현재까지 KT 계열사 자문역/자문위원/경영고문/고문 명단과 B. 사회공헌사업내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증감법 12조 제1항은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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