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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21대 총선 공천룰 인터넷 투표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6-30 11:35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독려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총선에 대비한 공천 및 경선룰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를 권리당원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제정하기 위해 인터넷 투표를 실시한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인터넷 투표 기간은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563,150명의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들은 오늘(28일) 오전 9시부터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일 (토요일)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하면 된다. ARS 투표는 토요일 단 하루만 실시하며 최종 시간은 오후 5시 까지다. 민주당 지역 사무소에서는 문자와 전화로 권리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최고회의에서 결정된 총 인원 648명의 중앙위원들은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별로도 만들어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중앙 위원들은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고위 당직자,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되어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권리당원의 과반수 이상 과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만 이번 당헌 당규는 채택된다. 이번 특별 당규는 일반 당규 보다 우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 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 마약류 등 강력범, 뺑소니 운전(특가법 적용 ‘도주 운전자)’,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부적격 처리되어 사실상 벌금 형 만으로도 영원히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윤창호 법(특가법, 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개정 이후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천룰 확정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는 총 60만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투표 방식은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한 인터넷 투표와 중앙위원 선거인단의 현장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율은 20%를 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소 12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그 이하일 경우 결과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 결과는 7월1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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