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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국회의원, 태백시 소도~혈리간 및 통리~구문소간···‘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07-01 09:27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28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경제적으로 성장촉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비용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현행법상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하게 돼 있다.

또 생활환경이 열악하거나 개발 수준이 저조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재정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성장촉진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시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지역에 따라 재정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며“지방 도시의 경우 관리 구역이 광범위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보수 구간도 많아 전반적인 개선은 못하고 급급한‘땜질 처방’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또 염 의원은“특히 태백시는 총303.75km(노선수 343개 구간)의 도로를 관리해야 한다”며“태백시의 열악한 재정환경 현실에서 연평균 36억을 도로유지 관리비로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도~혈리간 및 통리~구문소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국비지원 가능하게 될 것이며, 매년 안정적인 도로 유지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발의는 김정재, 민경욱, 박덕흠, 성일종, 손금주, 송희경, 여상규, 이종명, 장석춘, 정운천, 최연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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