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조안면 송촌리 789-1번지 외 9필지 5,25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전했다.
1913년 송촌리 명의로 사정이 이뤄졌으나 1962년 양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1981년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남양주군으로 이전 등기돼 관리 해오던 토지로 현재 연세중학교 운동장 일부와 송촌2리 노인정 및 도로 등 대부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송촌1리에서 시 소유의 토지를 마을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토지사정 당시 송촌리로 등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했지만, 원고의 대표성과 공통규약 상의 적법한 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의 부 적법성을 찾아서 재판부에 적극 변론해 시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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