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일, 지난달 30일 환경부로부터 구리자원회수시설이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 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체계화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기존의 물·대기 등 오염 매체별 허가 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통합 허가·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뜻한다.
이번에 구리자원회수시설이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다이옥신의 배출 기준이 기존보다 50% 강화되고, 먼지・염화수소 등 22종 대기오염 물질도 20% 정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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