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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전기자동차 2차 보급사업’ 시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19-07-08 10:45

고속승용 6대·초소형 6대 보급…오는 19일까지 신청 접수
충북 음성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은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2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군은 이번 2차 사업으로 고속승용 6대, 초소형 6대 등 총 1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고속승용은 국비(최대 900만원)·지방비(800만원)를 합쳐 최대 1700만원을, 초소형 전기차는 국비(420만원)·지방비(500만원)를 포함 9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9년 4월1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 또는 법인(기업)이다.
 
또 음성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아이오닉·코나EV), 르노삼성자동차(SM3 Z.E), 기아자동차(니로·쏘울EV), BMW(i3), GM(볼트 EV), 태슬라(MODEL S 100D) 등 환경부 인증 차량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차 차량 구매계약 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영업소에 오는 19일까지 개별 접수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한다.
 
지원대상 초과 시 공개 추첨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전화 및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또는 환경과(043-871-3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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