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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우체국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돌려받자!…"보내려면 어떻게 해?"

[=아시아뉴스통신] 김지순기자 송고시간 2019-07-08 13:07

▲(출처=ⒸGettyImagesBank)

최근 거처를 새로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다툼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전세금 돌려받기를 두고 분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따려 상황 해결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분쟁 시 주로 사용되는 '우체국 내용증명’의 정의 및 작성방법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분쟁 시 사용되는 '우체국 내용증명' 뜻은?


'내용증명'이란 쌍방 간의 분쟁에 대해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알리는 문서다. 주로 내용증명은 상대가 본인에게 합당한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보낸다. 이로 인해 내용증명을 적어 보낸다는 행위가 바로 상대에게 강력한 의사전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체국 우편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기재한 등본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했음을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한다. 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교부된 내용증명은 추후에 분쟁 상황에서 상대에게 적극적인 의사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강제력을 가지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 TIP, '해외 발신은 불가'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정해진 용지(210mm x 297mm)에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싶은 말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명료하게 기재하되 자신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작성하고 제목은 내용증명의 이유를 쓰면 된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작성 이유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면 위와 같이 제목을 부동산과 관련해 간결하게 작성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요약만 넣어 작성하면 된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먼저,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발신인용 각 1통씩 총 3부를 만들어 제출한다.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 자릿수를 확인해 잘못 표기함이 없도록 하며, 거짓된 내용, 과장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을 국내에서 해외로 혹은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신하는 것은 가능하다.

내용증명으로도 효과 없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열어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이행함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내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같이 물증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경매 신청 처분을 할 수 있다. 1년 간의 경매 기간이 걸리며, 경매의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납부된 매각대금을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한편, 임차인이 배당 받고도 그 배당이 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인의 또 다른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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