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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억 9800만원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주윤한기자 송고시간 2019-07-08 14:44

거창군청 전경 모습.(사진제공=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부과하고, 오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39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38억 31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4.3%)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물신축가액이 1㎡당 69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3.55%)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창고 등 일반건축물,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7월 1기분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거창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또는 전화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과 농협이나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사전신청하면 간편하게 모바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은주 거창군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거창군민의 소중한 꿈을 위해 펼쳐 나가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055-940-3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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