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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충남 공주시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9-07-08 16:09

박석순 충남 공주시의원(민주당·비례)/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순 충남 공주시의원(민주당·비례)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 2부(안철상·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전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 위원장 대행 A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과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박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주, 부여, 청양 지역 상무위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했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주시의원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2번인 오희숙씨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이 오지 않았다”면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비례대표 후순위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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