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서산소방서 제공) |
서산소방서는 최근 자신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47)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 59분쯤 서산시 부석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응급전화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이날 병원에서 귀가한 후 자신의 응급전화를 받고 재차 출동한 여성대원에게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방 특사경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이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사경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여성구급대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주태 서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100% 직접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로 실효성을 확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