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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5명 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9-07-08 20:56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제공=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낚시배를 운항한 선장 A씨(58)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5명을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대 항.포구선착장에서 해상 좌대낚시터로 낚시객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각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을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초과 승선해 운항한 혐의다.

이들 중 선장 B씨(45)는 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좌대낚시터의 경우 선착장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과승의 위험성을 잊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초과승선이 이뤄지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자와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안해경 소병용 수사과장은 “해수욕장 개장과 여름성수기 기간을 맞아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말과 연휴기간에 중점적으로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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