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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경기북부 섬유염색업체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07-09 10:34

돈 아끼려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일부러 가동 중단.. ‘비양심 업주’ 덜미
경기도 북부지역에 소재한 영세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으로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이번 단속과 관계없음.(사진=이건구기자)

비용절감 등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또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과정에서 코팅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는 앞으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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