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해외 서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도박 사이트 11곳 운영한 2개 조직 적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주철인기자 송고시간 2019-07-09 10:34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중국, 태국 등 해외에서 각각 수백억원과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도박 사이트 11곳을 운영한 2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10명을 검거해 이 중 A(41)씨 등 4명을 도박장소 등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총판 17명과 대포통장 공급자 5명, 상습 도박 행위자 81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인, 현지 종업원 등 3명과 합숙하면서 충·환전, 고객관리, 대포통장구입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8개를 동시에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회원 1800여 명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한 이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입금액 기준 34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종업원 B(29)씨 등 3명은 모두 동네친구 또는 형제 사이로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중국에 건너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온라인 광고를 통해 구입한 대포통장 30여 개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38)씨와 D(39)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둔 채 회원수 4000여 명 규모의 30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별도로 운영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배너광고를 띄워 도박사이트를 직접 홍보하거나 수십 명의 지역총판을 두고 해외 SNS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판들은 각자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당의 불법 수익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11곳 모두 방송통신심의원회에 통보해 폐쇄 조치했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 59개를 모두 동결했다.
 
경찰은 해외에 도피 중인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부분의 도박사이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추적수사와 국제공조로 최근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면서 "운영자 뿐만 아니라 협력자(도박프로그램 개발자, 서버제공자, 사이트홍보자 등), 대포통장 공급자, 도박 행위자 등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람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