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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신축사업, 10월16일 주민투표 합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주윤한기자 송고시간 2019-07-10 07:48

거창구치소 관련 5자협의체 4차 회의 모습.(사진제공=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은 지난 9일 거창구치소 관련 5자협의체 4차 회의에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원안 및 관내 이전에 따른 주민투표를 오는 10월16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이미 지난 5월16일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7월 이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실시구역과 투표시기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이견으로 주민투표 진행이 지연됐다.

주민투표는 거창군과 찬성 측에서는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거창군 전체’라는 원칙을 주장했고, 이전 측에서는 ‘거창읍 한정’을 주장해 오다가 지난 2일 범대위 총회의 자체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

투표시기에 대해서도 거창군 및 찬•반 양측의 이견이 다소 있었다.

거창군과 찬성측은 6년간 지속된 갈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9월 4일과 9월 11일을 제안했고 반대 측에서는 투표에 필요한 준비기간의 필요를 사유로 10월 2일과 10월 16일을 제안해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거창군에서 9월 18일은 사전투표시기인 9월 13일, 9월 14일이 추석과 맞물려 불가하고, 9월 25일과 10월 2일은 거창한마당 대축제 시기와 투표시기가 겹쳐 추진이 어려우며, 10월 9일은 공휴일이라 주민투표가 불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대 측의 의견을 조율해 10월 16일을 최적의 투표일로 제시, 5자협의체 모두 동의함에 따라 최종 합의했다.

또, 범대위 총회에서 주민투표 합의 단서조항으로 제시한 관권선거 개입 방지에 대하여도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주민투표의 공정성 보장과 관권개입 방지를 위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로써 6년 가까이 거창군을 양분시켜온 갈등이 군민의 선택으로 종식될 시점에 이르렀다.

이는 찬•반 양측의 갈등으로부터 최종합의에 이르는 동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갈등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한 많은 이들의 성과이며 어렵게 긴 터널을 지나온 만큼 결과에 대한 논란이나 후유증이 없도록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인모 군수는 “힘들게 성사된 주민투표인 만큼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군민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결과이므로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찬․반 양측의 겸허한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거창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미래를 위해 고민하여 더 큰 거창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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