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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행정절차 어겨 위법해”

[=아시아뉴스통신] 김대환기자 송고시간 2019-07-11 18:40

병무청 "대법원 판결 존중해”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판결을 11일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날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사관이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다.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존중한다”며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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