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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모자보건 사업 확대…난임 시술비 17회까지 지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7-12 08:12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달부터 연령기준 폐지와 지원횟수를 늘려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 총 10회(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해 오던 것을 연령 제한을 없애고 횟수는 7회 증가한 17회로 확대했다.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며 대상자는 난임시술 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15일부터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 중 겪을 수 있는 고위험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기존 11종에서 8종이 늘어난 19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시 1인 300만원 한도 내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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