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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음주운항 선장...지명수배자 등 8명 검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9-07-15 13:53

군산해경서./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지역 해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선장 등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1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선장과 어민, 지명수배자 등 8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쯤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상태에서 4.93톤급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 A씨(65)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4일 오전 0시 50분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에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B씨(53)를 검거했다.
 
B씨는 전날인 13일 오후 9시 30분 무등록 어선을 타고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을 빠져나가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 14일 오전 0시 50분즘 야미도항으로 들어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낚싯배 검문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명도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다.
 
14일 오후 4시 17분쯤 군산시 비응항에 입항중인 낚싯배에서 강제추행으로 수배된 C씨(58)가 해경의 검문에 적발됐다.
 
이어 13일 오후 6시 20분쯤 군산시 비응항에서 낚싯배 승객 신원조회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D씨(65)와 같은 날 오후 12시 45분 비응항에 입항중인 낚싯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E씨(30)도 해경의 검문에 검거됐다.
 
이밖에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군산항 남방파제에 무단으로 들어간 낚시를 하던 F씨(60) 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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