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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2년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07-16 10:04

영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월군청)

강원 영월군은 젊은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영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함께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영월군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로 만 18세~39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이다.

이에 청년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임금의 90%)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추가 지원하며 사회보험료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채용된 청년은 사업기간 동안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체는 청년-기업-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계속 고용 의무를 확약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신청을 원하는 기업 및 단체는 군 홈페이지를 확인해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24일까지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영월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관내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젊은 영월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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