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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세 감면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7-17 08:28

진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진천군이 올 하반기 탈루세원 및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4년 내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납세자와 자경농민 및 농업법인으로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 및 증여한 경우가 조사 대상이다.
 
군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탈루세원 및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누락분 등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진행해 4억3200백만원을 추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숨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 세원 발굴을 통해 2025년 진천시 건설에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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