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7-17 16:26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7억9500만원 부과 금액 중 72.5%인 85억4100만원을 징수하고, 백만을 징수하고, 32억3600만원의 체납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창구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오는 31일까지 납기로 독촉장이 발송했다.
독촉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독촉기한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은행과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www.wetax.go.kr)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납부서비스(1522-0300)는 전화 한통으로 신용카드결재가 가능해, 온라인 납부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창오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시설 개선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다. 독촉기한 내 체납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궁금하 사항은 의창구 세무과(055-212-42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