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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 시, 개인사 물으면 과태료...경영주, '깜깜이 채용' 우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7-17 18:11

면접 체험(사진은 기사와 무관)./아시아뉴스통신

채용과 관련한 면접 등에서 가족의 개인정보 및 직무와 관련 없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질문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경영 업계 일각에서는 '깜깜이 채용'에 따른 부정적 입장도 제기된다.

이날 시행된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외모·출신지역 등의 이력서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올해 3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이날부터 기업은 물론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 등을 통해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집, 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된다. 즉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적지,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 사진 첨부는 가능하다. 

이와 관련, 경영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자칫 깜깜이 채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 자칫 노사 간 거리감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A씨는 "이번 개정.시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정서상 한번 채용하면 계속 근무를 통해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또다른 동반자 관계인데 사회가 너무 삭막해지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다른 경영자 B씨는 "개정된 법 '좋다' '안좋다'를 따지기 이전에 개인정보를 가지고 마치 모든 회사가 악용하는 것처럼 취급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B씨는 그러면서 "물론 피해를 방지하고 사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사주가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가족관계조차도 모른다면 차라리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났겠다"면서 "국민을 위한 모두의 법이 오히려 지금의 사회를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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