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열렸다.(사진제공=충북도의회)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18일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 했다.
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청주시 그랜프플라자에서 임시회를 열어 2건의 건의안을 채택 한 후 관련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의 자녀가 타 시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 가능하도록 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개선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이 참석해 의장단협의회가 충북발전을 위해 지속적르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