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선박) 8만3766건, 165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산회원구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독려반을 구성, 자진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전방위로 홍보에 나섰다.
징수독려반은 읍∙동 자체 징수와 홍보사항을 점검하고 납세고지서가 모든 납세자에게 송달이 잘 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는 전화민원인에 대해서는 ARS(1522-0300)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ATM기 등 민원인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납세 안내와 고액납세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방문 징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허순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고지된 재산세를 다양한 납부편의제 활용으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한 재산세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건설에 소중하게 쓰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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