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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식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7-20 11:30

- 검찰, 법원 기각 이해하기 어려워...사실상 윗선 수사 차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열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첫 영장 청구였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검찰의 '윗선'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원은 20일 새벽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한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동중 삼성바이오 CFO 등 재무담당 임원 2명에 대한 영장도 같이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때문에 분식회계 등과 관련, 삼성 전체로 혹은 윗선으로의 검찰 수사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이와 별개로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8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열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특히 검찰 등에 따르면 앞서 19일 법원 영장심사에서 삼성바이오 CFO인 김동중 전무는 회계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를 김 대표가 지시한 것이며, 따라서 김 전무 자신은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는 진술이지만, 전작 김 대표는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하직원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진술로 혐의를 부인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추가 수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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