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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의료기관 간호인력 확보 ‘역량 집중’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성민기자 송고시간 2019-07-22 13:08

- 지난 12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 개정안 통과되면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파란불’
양승조 충남지사가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지방의료기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역량을 결집한다.
 
양승조 지사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3.5명(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 6.5명의 53.8%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4.5명이지만 충남은 2.4명으로 최저수준”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에도 양극화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충남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제7조(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준다)로 인해 신입생 모집이 불가능하다는 것.
 
양 지사는 “지난 12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며 “법이 순조롭게 개정되면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도립대에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수급 불안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개정안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간호 인력수급과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부장제 도입 ▲장학금 지원제도 등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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