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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임종훈,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위법 청구소송”대책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07-23 09:52

제142회 임시회 시정·질문.. 박 시장, 부적절한 질문."불쾌" 눈길...
포천시의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관해 제142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임종훈 의원.(사진=이건구기자)

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는 지난 19일, 제142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으로 집행부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임종훈의원은 포천시의 아픈 상처로 남게 된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었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년간 밤을 낮처럼, 낮은 작열하는 태양처럼,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활동을 펼친 박윤국 시장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극찬했다.

이어 “하지만 집단에너지시설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상하게도 방향만 설정하고 외줄을 타는 듯 미온적 대처를 보여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으며, 이미 제기된 석탄 본 보일러동 부분 7동에 대한 ‘건축물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 관해 날선 질문을 퍼부었다.

특히 이날 임 의원이 집행부에 던진 GS석탄발전소 관련 문제는 포천시의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답변자로 나선 박윤국 시장과 임 의원 간의 팽팽한 설전이 보충 질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한때 본회의장 내 긴장감이 고조되기도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임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의 소송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와 만약 패소 시 피해의 최소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윤국 시장은 “지난 6월 27일자로 임 의원의 질문과 관련한 청구소송이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은 행정법상 준법률행위로서의 확인행위로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판단 확정하는 선언적 행위이자 행정청 확인을 받아야할 기속행위가 맞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15만 포천시민이 환경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 정책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도록 심의 의결되었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시설의 적법 허가여부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더 이상의 소송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함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민감한 사인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오후에 진행된 보충질문을 통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를 정의한 근거와 향후 계획, 소송 패소 시 손해배상에 대한 대책’을 재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번 행정소송의 핵심쟁점은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보다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중대 하자인 건축허가 전에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대한 하자 여부’ 확인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패소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불쾌한 심경을 그대로 전달했다.

또 “집행부에서도 사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전문변호사를 지정하고 소송제안서를 검토 중”이라며 “꼭 필요하다면 추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하겠다.”며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했다.

포천시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GS포천그린에너지 전경. 박윤국시장이 지난 19일 임종훈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우측 상단).(사진=이건구기자)

임종훈 의원은 GS포천그린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두 번째 질문으로, 석탄에서 LNG로의 열원교체 비용 추산에 대한 효율적인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표준발전시설의 터빈용량과 버너 전문제작사 등의 대략적 검토 결과, 열원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약8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밝힌 후, “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열원교체비용 산출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말 쯤이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임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의 건축물 사용승인 전결과정 책임자가 건축과장이라는 것이 매우 의아하다”며 이에 대한 규정과 준공 거부로 인한 사업자의 민형사소송 제기 시 관련 공무원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 별표 규정에 따라 일반건축물 사용승인 결재권자는 건축과장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해 국가 또는 자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건축과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한 만큼 해당 과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타당치 않다고 보여진다”며 현 시점에서의 공식적 결론은 적절치 않음을 재확인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초, 석탄 이동 컨테이너 시험가동 중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자 1명을 비롯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는 (주)GS포천그린에너지는, 올해 7월 9일에도 2차 폭발사고가 발생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 허위자료작성 등의 의혹 제기로 포천시와의  행정소송 결과에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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