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올해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이버도박사범 208명을 검거 5명을 구속하고 은닉 범죄수익을 적극 추적해 1억 2100만원 압수 및 탈세혐의자 4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태국에 거점을 둔 150억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비롯한 총 6개의 도박사이트를 단속해 운영자 9명, 도박 행위자 199명을 검거했다.
이에 세부 유형별로는 스포츠도박이 72.6%, 연령별로는 30대가 37.5%,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3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도박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도박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사이버도박을 지속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