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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 임기중 충북도의원 낙마…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7-24 15:12

임기중 충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의회 임기중 의원(청주10)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결국 낙마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임 의원은 개원 1년을 맞은 충북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직위를 상실한 의원이 됐다.

충북도의회는 임의원 낙마로 의원수가 32명에서 31명으로 줄었다. .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의회는 15일 이내에 충북도지사와 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퇴직에 따른 궐원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청원구 선관위는 궐원 사실 통지가 접수되면 1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해 공고한다.

보궐선거가 확정되면 내년 4월 총선 때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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