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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규제자유특구 탄생…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7-24 15:23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도면.(자료제공=충북도청)

충북도에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로‘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특구사업자와 실증대상 기업이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이며 특구사업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이다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향후 2년간 추진하게 된다.
 
충북도는 “이번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도내로 이전한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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