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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호평동, A아파트공사현장, “현장인부 여름철식품안전”위협..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07-24 16:05

D중공업시공, 무허가 식당 운영 등,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숲세권 명품아파트를 자랑하며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A아파트 공사현장이 무허가 함박식당 운영으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 좌측선 안이 현장사무실 부속실로 신고한 무허가 함박식당, 사진 우측선 안이 아파트공사현장 지하실 함박식당 의혹을 받고 있는 장소.(사진=이건구기자)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구)S리조트 부지에 153,427m²규모로 건설 중인 A아파트(공동주택)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업인 D중공업이 시공을 맡고 있는 이곳 A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은, 경기동북부 지역에 정통북유럽풍 명품아파트를 선보이겠다는 야무진(?) 각오로 지난 2017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오는 2021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숲세권 명품아파트’를 내세운 A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여전히 대기업의 갑질과 안전불감증 문제가 습관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D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만난 B씨는 “A아파트 현장 내에는 D중공업 현장관리 소장의 묵인아래 2곳의 무허가 음식점(일명 함박식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현장 인부들의 숫자가 하루 평균 약 5~600명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함박식당은 아파트공사현장사무실 일부장소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공사현장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LPG가스를 이용한 밥 짓기 취사행위를 하고 있으며, 반찬은 현장 밖에 위치한 K식당에서 배달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요즘처럼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가득한 불결한 환경 속에서의 무허가 식사 제공은, 현장 관리자들의 허술한 식품안전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단식중독’위험 등 다수 인부들의 건강이 염려됐다”며 제보배경을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A아파트 현장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 함박식당 현장. 약 5~600명의 인부들이 식사를 해결하고 있지만 바닥 내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사진=민원인제보)

특히 B씨는 “함박식당 운영과 관련해 D중공업 현장관리소장이 하도급업체의 공사 책임자들을 현재 반찬을 배달하고 있는 K식당으로 집합(?)시켜 이곳을 적극 이용하라는 묵시적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는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횡포’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현장소장의 ‘갑질’ 행태로 보아 함박식당 운영과 관련한 검은돈의 뒷거래와 부적절한 유착상황이 의심되어 D그룹 감사팀에 이러한 사실을 제보했었지만 의례적인 현장답사만 했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관계기관의 엄격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23일, 시청 식품담당공무원은 “A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박식당에 관한 음식점 영업신고가 접수된 것이 현재까지는 없어 무허가 식당영업이 의심된다”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영업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건축관련 담당공무원도 “A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사용허가 신고 된 컨테이너 한 동을 가설건축물 부속실로 신고한 것은 확인했지만 식당용도로 허가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아직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아파트공사현장 지하실을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보를 받고 A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은 본 기자의 카메라에는 무허가 함박식당 외에도 안전과는 거리가 먼 불법으로 의심되는 현장 정황을 너무 쉽게 담을 수 있었다. 관계기관의 엄중하고 신속한 단속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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